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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술을 품다 (커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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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술을 품다

뮤진트리

김영철 지음

2019-02-24

대출가능 (보유:1, 대출:0)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최신 국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과 미술의 관계를 흥미롭게 설명한 미술법 안내서.</B>

회화나 조각과 같은 전형적인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시도들이 미술의 영역을 무한대로 넓히고 있는 현실에서, 시시때때로 접하는 미술품 또는 미술 관련 뉴스들을 보다 보면 여러 궁금증이 든다. 때로는 미술에 관련된 법을 제대로 모르다보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닥치기도 한다. 유명하거나 고가의 작품을 취급하는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경매처가 아니라도, 내가 좋아하거나 취미로 만든 미술작품을 소소하게 사고파는 온?오프라인 장터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으니, 미술과 관련된 법을 알고 대처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미술 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미술 애호가들이 필요로 할 유익한 정보가 가득 들어 있다.
변호사이자 대학에서 미술법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는 자칫 어렵게 느껴질 미술법을 매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한다. 미술애호가들은 좋아하는 미술이라는 주제로 법 이야기를 이어가니 미술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고, 구체적인 법률 지식을 원하는 독자들이라면 국내?외 최신 사례들에 관련 법조항과 판례들을 곁들였기에 판단의 기준을 얻을 수 있어 유익하다.

책은 주제별로 네 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으로 미술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판례를 다루기에 앞서 저자는 서두에서 ‘무엇이 미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떤 창작물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법적 위배 여부를 가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미술작품이 아니라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미술작품이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특별면책조항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기에, 법의 관점에서 ‘미술작품’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1장에서는 법이 정의하는 미술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본다. 플라톤은 미술을 모방의 기술이라고 정의했지만 오늘날 미술의 범위는 매우 넓어지고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미술은 투자의 대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서 작품을 둘러싼 논란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저자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며 미술작품의 정의를 둘러싼 유명한 재판들을 예로 들어 미술작품의 인정 범위와 예술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 규정들을 설명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예술인 복지법과 문화예술 진흥법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예술과 법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기본적인 갈등의 구조에서 협조의 구조로 바뀌어가는 현상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적법한 예술 관련 소송절차들을 소개한다. 저자가 제시한 사례들 중 형사재판으로까지 번진 사례들은 그동안 소설이나 영화로도 다뤄질 만큼 유명한 사건들이어서, 책을 읽다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건의 전모를 법적인 관점에서 따라 가보고 싶은 흥미가 돋는다.

제3장에서는 예술과 오래도록 갈등을 빚어온 국가보안법, 미국 냉전시대의 매카시즘, 최근 국내의 큰 이슈인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짚어보고, 저마다의 사회에 깊게 내재해있는 사회상규와 창작의 자유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미술품 도난 문제와 위작 이슈, 메디치 가문의 메세나 활동부터 국내 대기업들의 미술품 투자 문제 등등, 미술의 규제자로서의 법의 역할을 살펴본다. 법과 예술의 발전적인 공존을 위해서는 미술 활동 및 창작의 자유는 보장하고 지원하되 그 모든 행위와 정책에는 사회적?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는 대목이다.

제4장에서는 미술의 후원자 역할의 대표 격인 저작권법을 소개하며, 미술작품의 권리자와 사용자 양측에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의 정의?범위?예외조항?국가별 차이 등은 무엇인지를 비교 설명한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사진과 영화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과 장비들이 혁신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 패러디의 정의, 풍자와 모방의 이슈 들을 살펴보고, 개인의 성명?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의 긍?부정적 측면과 예술가들이 무명시절의 불리한 계약조건을 보상받을 수 있는 추급권에 대해 설명한다. 피카소 사후 그의 작품들이 가족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팔려나가는 걸 막기 위해 수년 전부터 준비하여 세법까지 바꾼 프랑스 문화 정책 사례에서는 문화 정책 담당자들의 문화적 식견과 열정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룬 현대미술 작품 중에는 처음부터 타인의 혐오감이나 불이익을 전제로 한 작품들이 많다. 그중 어떤 것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지만 어떤 것은 범죄행위가 된다. 예술이라고 법의 테두리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이 해야만 하는 역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적 부패를 예술로 표현해 보여주고, 억압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생각의 전환을 선도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역할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조금만 들춰봐도 원칙을 중시하는 법과 창의성이 생명인 예술이 갈등을 빚은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법과 미술이라는 썩 어울리지 않는 두 주제를 키워드로 삼고 있는 저자는 두 세계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할뿐더러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제대로 알아야 충분히 활용하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미술도 예외는 아닐 터, 이 책을 읽고 나면 권리자도 이용자도 법만 정확히 인지한다면 미술이라는 매력적인 컨텐츠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애써 만든 귀한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법은 국제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미술품을 사고 파는 것이 더이상 특정인들만의 취미활동이 아닌 시대에, 법과 예술의 행로를 탐구하는 법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며 즐겁게 미술법을 공부해보는 것은 어떨까.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의 무지로 인해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므로.

[미디어 소개]
<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2/201903020003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target="_blank">☞ 조선일보 2019년 3월 2일자 기사 바로가기</a>
<a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3399573" target="_blank">☞ 중앙Sunday 2019년 3월 2일자 기사 바로가기</a>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227059600848?input=1195m" target="_blank">☞ 연합뉴스 2019년 2월 27일자 기사 바로가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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